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CAPIN 제677호 (문단 편집) === SCAPIN 677-1 ===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1호'''는 1951년 12월 5일 발령된 것으로, 명백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발령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748|일본 국회 도서관에서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AG 091 (29 Jan 46)GS >SCAPIN 677/1 >MEMORANDUM FOR : JAPANESE GOVERNMENT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1. Reference: >- a.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9 Jan 46)GS('''{{{#red SCAPIN 677}}}'''), 29 January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b.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6 Mar 46)GS(SCAPIN 841), 26 March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2. Paragraph 3 of reference a, as amended by reference b, is further amended so that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29° north latitude are included within the area defined as Japan for the purpose of that directive. > 3. The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resum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se island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AG 091 (29 Jan 46)GS >SCAPIN 677/1 >각서 대상: 일본 정부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 >1. 참조: >- (a)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9 Jan 46)GS('''{{{#red SCAPIN 677}}}'''), 1946년 1월 29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 (b)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6 Mar 46)GS(SCAPIN 841), 1946년 3월 26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2. 참조 (b)에 의해 수정한 참조 (a)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3.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인가 하에서만 상기 도서들에 대한 정치,행정적 관할을 재개하도록 한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1호에 따르면, 1번 문단의 a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 AG 091(1946. 1. 29.)GS('''SCAPIN 677''')은,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에 속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SCAPIN 677호의 6조 조항도 아예 없다. 즉, 최종적으로, SCAPIN 677-1호에 의거, '''독도는 일본 영토가 비가역적으로 아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관할을 재개하려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부활시키려면 지령의 인정을 강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반한 일본 독립을 취소시켜야 되기 때문. 덤으로, 우리가 아닌 [[러시아]]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SCAPIN 677-1호에 의거, '''[[쿠릴 열도]]는 비가역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다.''' 위와는 다른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위 SCAPIN-677/1의 내용 중 '참조 (b)에 의해 수정한 참조 (a)'라는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참조 (b)=SCAPIN-841'와 '참조 (b)=SCAPIN-841에 의해 수정한 참조 (a)=SCAPIN-677'은 구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SCAPIN-677/1'과 'SCAPIN-841과 677/1에 의해 수정한 SCAPIN-677'도 구분해야 한다. SCAPIN-677/1에는 SCAPIN-677에서 최종결정유보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SCAPIN-841과 677/1에 의해 수정한 SCAPIN-677'에는 여전히 최종결정유보조항이 남아있다고 봐야한다. 즉 'SCAPIN-677/1에는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없기 때문에 'SCAPIN-677/1의 내용(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는 일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SCAPIN-841에 의해 수정된 SCAPIN-677'을 수정한다.)'은 최종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SCAPIN-841과 677/1에 의해 수정한 SCAPIN-677'에는 여전히 최종결정유보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독도 등을 일본의 정의에서 제외한 것은 최종결정이 아니다. SCAPIN-841에는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있는데, SCAPIN-677/1에는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SCAPIN-841에 있는 '본 지령내에 어떤 것도 최종결정 아니다.'에서 '어떤 것'은 SCAPIN-841의 내용(이즈 제도,난포섬 북부,Sofu Gan은 일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SCAPIN-677을 수정한다)이다. 즉 이즈 제도,난포섬 북부,Sofu Gan은 일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SCAPIN-677을 수정하는 것이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SCAPIN-677/1에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 열도만 신탁통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 발령된 SCAPIN-677/1의 내용(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는 일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SCAPIN-841에 의해 수정된 SCAPIN-677'을 수정한다.)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없다. SCAPIN과 하보마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참고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하보마이는 SCAPIN-677에서 일본에서 제외된 곳이며, SCAPIN-841과 SCAPIN-677/1에서 일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954년 11월 7일 하보마이 군도에 속한 Shisho 섬 상공을 비행하던 미 공군의 B-29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된 후 소련이 SCAPIN-677에 의해 하보마이가 일본의 영유권에서 배제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미국이 해당 지령은 임시적이었으며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https://books.google.co.kr/books?id=sVEgAAAAMAAJ&pg=PA755&lpg=PA755&dq=in+its+note+of+december+1954+the+soviet+government+also+cites+in+support+of+its+claim+of+title&source=bl&ots=ez945u2WEb&sig=ACfU3U3taRPNgt1_YA37nXj9a2bUFdpKBg&hl=en&sa=X&ved=2ahUKEwiCtqGKmMT6AhXLl1YBHWZQDnYQ6AF6BAgGEAM#v=onepage&q=in%20its%20note%20of%20december%201954%20the%20soviet%20government%20also%20cites%20in%20support%20of%20its%20claim%20of%20title&f=false|American Foreign Policy, Current Documents, Volume 4 ]] 이때 미국은 해당 훈령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군사점령 기능의 수행으로서 통보한 것이고 임시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결정유보조항이 있음도 명백히 했다. 즉 SCAPIN이 연합군의 점령지(일본) 통치 목적의 일시적인 조치였음을 미국이 직접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일시적 조치' 가 무효화되었는가를 따져보면 그 답은 NO이고, 아직도 유효한가를 따져보면 그 답은 YES이다. 일시적이었든 유보조항이 존재했든 간에 아직도 유효하다는것이 핵심이다. 어쨌든 SCAPIN-677 5조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되는 일본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은 일본정부가 점령당국의 시행정책을 인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받았건 일본정부가 임의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점령당국의 조치를 인정할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국권회복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점령당국의 조치를 무시하는 순간(=조약 위반) 발휘할 국권도 없게된다. 무엇보다도 혹자의 주장대로 일본정부에게 사령부의 지령을 취소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당시의 지령을 내린 주체들인 연합국들을 제소해야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령취소권을 주장해봤들 아무런 효용이 없다. 애초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SCAPIN-667의 우회나 유권해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소금지조항으로 원천차단되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본 독립이 취소되고 사령부가 부활하기 전에는 지령 취소란 없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제소금지조항의 유권해석 소송조차도 하지 못하고있는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연합국이 점령당시 내린 모든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게 일본 정부의 발목을 잡고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국제사회의 명시적 개입 없이 센카쿠를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것처럼 하보마이도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보마이 유보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19조 D항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령에 따라 행해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에 지령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점령기간 후에도 지령을 폐지하지 못함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나 유보적 주장으로 일본은 SCAPIN-677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야 해결책은 지극히 간단하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국 및 연합국 일동을 제소해서 국제법 상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독도와 하보마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없이 자연히 일본의 것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